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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도 ‘재난’…서울시, 미세먼지와 전쟁 선포
-1일 시청에서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서울형 초미세먼지 주의보ㆍ저감조치 도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이제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하고 대기질의 획기적인 완화를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추진한다.

시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예산 6400억원을 쏟아 붓는다. 이번 대책들은 지난달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명과 펼친 미세먼지 대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도 다른 자연재해와 같이 재난으로 취급키로 했다.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넣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내달부터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도입한다.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영ㆍ유아, 어린이 등 시내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명에겐 이번 주의보 발령 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지급한다.

같은 달 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시장 결정으로 직접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외에 인천, 경기도 등 대기 상황이 모두 나빠야만 움직임에 나설 수 있는 체계였다.

시청 홈페이지와 각종 전광판, 응답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알린다. 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를 권장하는 내용이 전파된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공해차량 운행을 막는 정책도 적용한다. 전 차종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른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 제한할 방침이다.

시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연구개발비 각각 20억원, 50억원 투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과 몽골 등 외부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오는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포럼에서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실질적인 대기질 관련 정책외교가 이뤄지는 기구로 꾸릴 예정이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새 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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