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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委 “주요 정책 고용영향평가 강화…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마련”
[헤럴드경제=유재훈ㆍ최준선 기자] 오는 7월까지 주요 정책ㆍ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설치하는 한편,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도 완성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서울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중소기업청 정윤모 차장 등 일자리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위원회는 우선 내각이 구성되는대로 1차 회의를 개최해 시행세칙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 비전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주요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ㆍ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8월까지 통합ㆍ재설계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해 노동기본권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는 ‘일자리 민원 신문고’를 설치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창업을 활성화해 고용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밑그림도 내놨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무담보ㆍ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한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때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스마트공장,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향후 5년간의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원회는 민간 부분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가능한 측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선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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