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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활동‘ 강화
6월~9월, 무더위 쉼터 547곳 지정 운영 등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울산시는 여름철 노인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울산시는 ‘무더위 쉼터’를 총 547개소에 설치, 운영한다. 경로당 485개소, 주민센터 38개소, 복지회관 9개소, 보건소 3개소, 기타 12개소 등 노인들이 즐겨찾는 공간이 대상이다.

또 5개 구·군 경로당(781개소)과 저소득 독거노인(2893세대)을 대상으로 냉방비 4억9600만원을 6월 초 일괄지원한다.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폭염기상정보 전화나 문자서비스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303명에게 제공하는 등 폭염정보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선풍기, 냉방비 등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폭염으로 인해 단 한 명의 노인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쉼터와 노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도 폭염 시 야외작업을 피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특보의 경우 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예상, 경보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경우 각각 발령된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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