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경호관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날 ‘비선진료’ 의혹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 ‘강제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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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이 휠체어를 제공하는 등 특검 측이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특검은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달라고 1시간가량 설득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인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인 점
을 고려할 때 물리적 강제력까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은 비선 진료와 차명폰 사용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구인장을 다시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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