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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채 前 회장 횡령혐의 파기… 朴정부 ‘하명논란 수사’ 잇단 무죄
-131억 기소한 검찰, 그나마 11억 혐의액도 ‘흔들’
-자원외교ㆍ포스코…MB정권 겨냥 수사 줄줄이 실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하명수사’ 논란이 일었던 이석채(72) 전 KT 회장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2015년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업에 남은 ‘MB맨’을 타킷으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은 결과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포스코 비리 수사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정준양 전 회장.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131억 기소한 검찰, 그나마 ‘11억 유죄’도 흔들=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0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금액 중 11억 70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11억 6850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 만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에서 횡령으로 인정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된 만큼 혐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상 비자금 조성 자체만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처가 부당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KT 회장에 앉았다.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13년 검찰은 KT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이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기획 사정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석채 전 KT회장.[사진=연합뉴스 ]

◇자원외교부터 포스코까지…‘하명논란’ 수사 연전 연패=검찰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나서 공기업에 남아있는 전 정권 인사들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부실 투자 논란이 일었던 경남기업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성완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번졌다. 해외 업체 ‘하베스트’사 부실인수로 5000억 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강영원(66) 전 사장도 1,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기업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수백억 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지난 2월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거나 ‘부당한 가격에 부실지분을 인수했다’고 주장한 논리가 재판 과정에서 고스란히 허물어진 셈이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이 8개월에 걸쳐 기획수사를 벌였던 포스코 경영비리 역시 정준양(69) 전 회장이 이상득(82)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500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실수사 지적이 나왔다.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9) 전 KT&G 사장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 전 사장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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