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북한이탈주민 44% “노동권 침해 당해도 참는다”
-평균임금 일반 국민 ‘3분의 2’ 수준
-인권위,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이탈주민의 44%가 부당하게 노동권을 침해 당해도 낮은 권리 의식과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31일 인권위는 국회예산처 ‘2016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6000원으로, 일반국민 229만7000원의 67% 정도에 그쳤다. 남북하나재단의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비율이 15.6%로 전체 5.8%에 비해 3배 가량 높았고, 단순노무종사자도 29.8%로 전체 13.2%보다 높았다.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의 경우 일반국민은 5년 8개월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1년 4개월에 불과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채용 과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면서도 노동권 인식 정도가 낮아 임금 미지급ㆍ부당해고 등 위법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노동을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인식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우 ‘참고 넘기는 등 해결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한 비율은 7.7%로 낮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7.7%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전문 취업상담과정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취업 후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상담․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정착자산 형성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주지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 실무 편람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위해 지역적응센터의 취업상담과정을 개선, 활성화하고, 취업 후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현장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