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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1년]면책특권ㆍ금배지…구호에 그친 특권 내려놓기
- 상당수 안건, 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지난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됐지만, 상당수 안건은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도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여야 3당이 주장한 특권 내려놓기 공약의 상당수가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면책특권 남용 방지’가 대표적이다. 


불체포 특권과 더불어 대표적인 의원 특혜로 거론되는 면책특권은 개원 1년이 된 현재까지도 운영위에서 ‘논의중’인 상태다. 보좌직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 윤리기준을 강화하는 사안 역시 운영위에 머물러 있다.

4ㆍ13 총선 당시 여야 3당 공약인 ▷약 500만원 이상 수수 때 기소법정주의 도입(더불어민주당) ▷국민발안 국회심의제 및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국민의당)은 실현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내려놓자는 제안 역시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지 못했다.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태극기배지를 전달하며 “금배지 대신 태극기배지를 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금도금 배지(3만5000원 선)를 여전히 사용하는 의원이 많다. 금배지 폐지는 국회의장이 운영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권고한 사항이다.

한편 정개특위 주도로 내려놓기에 성과를 낸 특권도 있다. 불체포특권, 친인척 보좌관 채용 특혜, 국무위원 겸직 의원의 중복수당, 민방위대 편성 제외 등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했고, 국회의원이 친ㆍ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총리ㆍ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에게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은 민방위 편성 대상에 포함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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