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131억 중 2심 유죄 11억 6850만 원 횡령액 “다시 계산해라” 판결
-사실상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무죄로 … ‘무리한 기소’ 지적일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131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2) 전 KT 회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1억7000여만 원의 횡령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석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회삿돈 11억6850만 원 횡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의 상당부분이 회사를 위해 지출된 만큼 범죄 액수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취득한 재물의 금액 규모가 11억 6850만 원 전액이라거나, 특정경제범죄법상 하한인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히 비자금 조성 자체만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처가 부당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콘텐츠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0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금액 중 11억 70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무죄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액 인정된 11억685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