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로운 P2P대출가이드라인 고려한 안전한 투자법은?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새로운 P2P 대출가이드라인이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새 규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한 P2P 투자법’ 가이드가 나왔다.

P2P금융 전문 연구회사 크라우드연구소는 29일부터 시행 된 P2P대출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안전한 P2P투자가이드’를 30일 발표했다.

‘안전한 P2P투자가이드’는 ‘P2P금융사 선정 시 확인해야 할 6가지’와 ‘P2P투자 시, 주의해야 할 2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크라우드 연구소측은 P2P대출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 3자 예치금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자산(예치금)을 P2P금융사와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공시 된 사업정보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업체는 P2P대출구조, 누적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찾기 쉽게 공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금보호, 확정수익, 원금보장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P2P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이며, 만일 해당 업체가 원금보호, 확정수익,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P2P대출가이드라인 위반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P2P금융사 투자보호장치도 주요 확인 사항이다. 투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확인 후, 해당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인지 면밀히 봐야 한다.

아울러 여신회사(또는 제휴된 금융사) 표시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하단에 플랫폼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번호가 대부업사업자는 대부등록번호가 표기돼 있는지를 보면 된다.

크라우드연구소 측은 “회사소개 페이지를 통해 경영진의 이력과 사진도 있는지 봐야한다”면서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 및 이자 관리를 하는 경영진의 사진과 이력 확인이 어렵다면 신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크라우드연구소는 투자 상품정보를 자세히 읽어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을 ‘투자상품과 이용약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해제ㆍ해지가 될 경우 조기상환조건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크라우드연구소는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P2P대출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