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신분세탁은 불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제 필요한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에 착수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2014년 KB국민ㆍ롯데ㆍ농협 신용카드 3사의 고객 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민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사진=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화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정보 유출 통지서나 진단서, 처방전, 금융 거래 내역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시ㆍ군ㆍ구는 제출된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6개월 안에 해당 지자체로 결과를 알려준다.

변경이 허용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앞자리 번호를 제외한 마지막 6자리 번호를 새로 발급받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려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