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치료 중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로 기소된 한의사 차 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아온 여고생 A양(당시 17세)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허리통증을 호소한 중학생 B양(당시 13세)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차 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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