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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법인 탈루 취득세 등 23억 추징
- 종교ㆍ학원ㆍ벤처 등 18개 법인 탈루세원 22건 적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비과세ㆍ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 목적을 당초대로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탈루 취득세 등 약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공평 과세를 위한 탈루세원 발굴 기획세무조사의 하나로 추진했다.

구는 창업벤처기업ㆍ종교시설ㆍ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감면 법인의 신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 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부과한 것이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ㆍ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

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00000가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이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12억 8000만원이 추징되었다.

C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000여 만 원이 추징되었다.

또한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하였다가 취득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어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되어 1억1500만원이 추징되었다.

구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백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구는 최근 2016년도분 서울시 세입징수종합평가와 체납지방세 징수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각각 1억4500만원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세입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홍경일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말까지 찾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쳐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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