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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은택 구속 만료 하루 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2개월 더 구속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권력자로 군림했던 차은택(48·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전날인 25일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차 전 단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을 최대 6개월 더 구속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을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각 2개월 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해 11월 27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단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 자정으로 끝난다. 이에 검찰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운영하던 광고제작 회사 아프리카 픽쳐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은 혐의를 적용해 차 전 단장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12일 결심(結審) 공판을 마친 차 전 단장은 공범(共犯)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최 씨를 등에 업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하는 한편 지인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저지른 국정농단 범행”이라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求刑)했다.

차 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 추가 기소돼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송 전 원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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