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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기억을 살렸다” 李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李후보자 “잠시 살았다”→“거주 안했다”
-文대통령 ‘5대 인사 원칙’ 위배
-강경화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인사 원칙(병역기피ㆍ위장전입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논문표절) 중 하나인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처참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서울 강남권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논현동에 실제 거주했느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이 후보자 부인이 잠시 논현동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인사청문회준비단의 해명과 배치된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 후보자는 부인이 서울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고 설명하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 처참하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강동구 명일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이사했다”고 해명해왔다.

이 후보자는 “아내 기억이 확실치 않았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선에서 추정해 답변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기억을 살려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 공직 배제 기준으로 위장 전입 등 5대 원칙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실 관계, 본인의 비난 가능성, 공무 담임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이어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까지 확인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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