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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813명 검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월 한달간 기소 중지자 특별단속을 벌여, 외국인 5명을 포함해 수배자 81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사기, 절도를 비롯해 상해,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 중지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자들이다.

한달만에 813명을 검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작년 한해 동안 해경이 검거한 수배자(446명)의 2배에 육박한다. 검거 장소는 탐문수사가 4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선착장(112명), 어선(89명), 여객터미널(83명), 해경센터(64명), 낚시어선(44명), 잔교(8명), 레저보트(3명) 순이다.

해경은 이번에 경비함정, 안전센터 근무 경찰관까지 동원해 부족한 수사 인력을 일시 보완해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벌였다.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일제단속으로 어선 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 효과도 거둔 것으로 기대된다. 조업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 어선원으로 승선한 기소 중지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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