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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아이 출산후 병원에 버린 ‘비정한 엄마’집유
○…아기를 출산한 뒤 병원에 두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동거남에게 남편과 낳은 아기를 숨기려고 아기를 유기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영아유기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A(30ㆍ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주부인 A 씨는 2014년 11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이듬해 3월부터 B 씨와 동거했다. A 씨는 다음달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생긴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A 씨는 동거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다 경제적인 문제로 아기를 두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검찰은 A 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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