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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개헌논의…국회는 ‘맴맴’
개헌특위 4월이후 ‘공전’상태
기한 연장 불발땐 6월말 종료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주민투표 의사를 재확인하며 개헌 논의가 불붙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대선 이후 공전 상태다.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6월 말 개헌특위 회기가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는 대선 전인 지난 4월 12일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개헌 입장을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은 대선 전 개헌에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합의가 불발돼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지자 개헌 논의도 제자리 걸음을 걷는 셈이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개헌특위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대국민 의견수렴 등 실무적 작업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개헌 시한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을 두고는 최종안이 비교적 쉽게 도출될 수 있지만 권력 구조 개편, 헌법 전문 개정을 두고는 치열한 격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세 당은 4년 중임과 함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었다. 또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언급한 대로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법 개정까지 손을 대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 빠듯한 시간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6월 말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일 복수의 관계자를 확인한 결과 아직 기한 연장에 대한 사전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를 존중할 뜻을 밝힌 만큼 연장에 대한 여야 의견 수렴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 한국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부 개헌특위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6월 말 종료 시한 전까지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인적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당초 바른정당 몫으로 4석이 배정된 가운데 유의동 의원을 제외한 3명(홍일표ㆍ권성동ㆍ김재경 의원)이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기 때문이다. 이들의 특위 거취는 사실상 불분명한 상태다. 따라서 각 정당 별 의석수는 물론 위원 명단까지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는 내심 위원장직을 기대하는 눈치다. 현재 개헌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의원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을 다시 정하는 문제부터 꼬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한번 정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은수ㆍ김유진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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