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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미국 장관의 인사권 논란이 주는 교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달이 지났다. 미국 외교 안보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두 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곧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장관으로 부임했다. 그로부터 역시 석달이 지난 지금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후속 인사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먼저 상원의 인준을 받은 장관이다. 상원 인준 과정에서 찬성 98표에 반대는 단 1표에 그친 데서 알수 있듯 당파를 떠나서 신망이 두텁다. 그런데 국방부의 부장관, 차관, 차관보 등 고위직 후속 인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현재 부장관만이 지명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인사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매티스 장관과 트럼프 백악관 사이에 인사에 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장관은 오바마 정부서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미셸 플루노이를 강력히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플루노이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가 국방장관 1순위로 꼽았던 인물이다. 정치적으로 트럼프 백악관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인사였던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매티스 장관이 쓰겠다고 한 인물을 백악관이 받아들여야 대통령이 상원에 인준을 요청하게 되고, 또 반대로 백악관이 원하는 인물 역시 매티스 장관이 받아들이겠다고 해야만 상원에 인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인사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의 결정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이 장관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이니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는 차관을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도 있었다. 또 현재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일호 총리 권한 대행 겸 경제 부총리가 장관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현행 헌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의 총리 권한 대행인 것은 맞지만, 유일호 총리 권한 대행이 본인이 제청한 내각과 같이 일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편법인 셈이다. 물론, 그동안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사문화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은 자기들이 함께 일할 사람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문화된 헌법이 없어도 각료의 인사권이 보장되는 미국과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한국 총리의 각료 제청권이 비교되는 시점이다. 탄핵 때문에 이뤄진 조기 선거이기 때문에 정부 구성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고 하기보다,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요청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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