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文 대통령 임기가 내년 2월까지?” 가짜뉴스 확산
[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다’라는 제목글이 SNS로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가짜뉴스’의 전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개월짜리 ‘약식대선’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또한 해당 글에서는 헌법 제 68조 2항을 근거로 들며 이번 19대 대선이 다른 공직자 보궐선거와 동일하므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사진=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페이스북]

하 의원은 ‘가짜뉴스’에서 주장한 ‘최명진 대법관’은 “현재도 과거에도 없었다”면서 해당 글이 거짓임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임기 5년은 헌법 사항”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탄핵 이후 궐위로 인해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은 잔여임기만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발 가짜뉴스 퍼트리는 보수가 되지는 말자”고 호소했다. 이 가짜뉴스의 진앙지를 보수 쪽으로 의심한 것이다.

young2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