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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문서 무단 폐기 의혹…황 전 대행 무리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가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이양에 비협조한다는 비판은 별개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인수인계 시스템과 내부 컴퓨터 하드웨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청와대의 전자보고 시스템인 ‘위민시스템’에도 메일과 공지사항, 회의실 예약 등 단순 자료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무수히 많은 자료와 문건은 전부 어디로 간 것일까.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후라면 하드에서 지워져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다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다. 새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밖에 자료를 일부 파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록물 인수인계와 이관을 진두지휘한 것은 영어의 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당시 정부 수반을 맡았던 황교안 전 대행이다. 일각에서는 황 전 대행이 박근혜 정부 핵심의 보신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는지 민정수석실에서 내부적으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사정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 폐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무단파기 반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회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진상 파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목록이 없어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 또한 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확인은 국회 비준 사항이라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정윤회 문건’ 사건 은폐 의혹 역시 실체를 밝히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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