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부인’이나 ‘영부인’ 같은 명칭보다는 ‘여사님’이 독립적 인격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요청 의도를 설명했다.
김 여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주변에 영부인이 아닌 여사님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당선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영부인’이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로 나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의미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08년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 아니라 김윤옥 여사로 호칭한다고 밝힌 바 있다.
MB 정부에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부인’ 개념이 필요치 않아 관련 호칭 문제 논의도 없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여사님’으로 쓰기로 하면서 ‘영부인’이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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