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퇴근 후 사망 출판직원 ‘업무상 재해’ 판정 취소
서울고법 “사인 분명치 않아”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퇴근 후 자택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출판사 직원 홍모(당시 30)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012년 1월 한 출판사 기획부에 입사했다. 그는 주로 인터넷 장르소설 사이트에서 작품과 작가를 찾아 발굴하고, 작가들과 작품의 전개방향, 마감시기,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입사 2년차가 된 지난 2013년 9월부터는 기존 업무와 더불어 e-book 사업, 애장 양장본 출판 사업과 고객불만 처리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됐다.

홍 씨는 근무 시간 중에는 주로 e-book 사업에 집중했고, 퇴근 이후 자택에서 작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홍 씨는 같은 해 12월 말 새벽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홍 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홍 씨가 사망 전 1주 동안 32시간 정도 근무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가 퇴근 후 작가들과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화시간이 대체로 1분 내외이고 10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퇴근 후 과중한 업무를 계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씨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도예·이유정 기자/kula@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