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오랜 기간 사의를 고려해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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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로 7개월이 남았다. 김 총장은 검찰이 ‘우병우 사단’이라는 비난 여론에도 자리를 지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소로 ‘사임설’이 제기될 때도 버텼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非) 검찰 출신 조 수석은 임명과 동시에 김 총장을 염두에 둔듯한 발언으로 검찰 내부를 긴장시켰다. 조 수석은 “검찰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왔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이 사실상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등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김 총장이 수사 책임을 맡았다.
조 수석과 얽힌 과거사가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시선도 있다. 조 수석은 김 총장이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돕기 위해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김 총장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안이 나오도록 당부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총장 역시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김 김 총장의 공백은 김주현 대검 차장이 메꾸게 된다. 검찰은 김 차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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