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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朴정부와 극한대립 전교조, 文정부서 법적지위 회복할까?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ㆍ전임자 징계 철회 요구
-정부부처 기존 입장 고수…내각 인선 따라 변화할수도


[헤럴드경제=신동윤ㆍ박로명 기자]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법외노조화 문제로 박근혜 정부와 극한대립을 벌여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두고 법적지위 회복과 전임 허가 관련 징계절차 등을 진행 중인 정부 당국의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전교조가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문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해 전교조 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에 비해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지역의 교육청에 대해 공무 복귀를 재차 요청함과 동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현재의 조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해진 교원 복무 규정에 따라 처분한 사항”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 등의 조치가 정부가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통보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교육부 역시 노동부의 조치를 토대로 전임활동을 이유로 휴직허가를 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지난해만 34명을 해고했다. 올해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서울교육청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지난달 직권면직하고 12일까지 서울교육청에 관련자 징계를 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남교육청 소속 1명에 대해서도 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핸 총 16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해고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교조에 대한 정부부처의 방침에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계에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교조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대법원의 판단 전 행정부가 먼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조치인 만큼 법원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역시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진행중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중단을 지시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문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숨고르기를 거쳐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스승의날인 15일 청와대 앞에서 새정부가 전교조 전임자 처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법외노조 지정행위를 철회하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함과 동시에 민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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