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A(82)씨가 지난 9일 낮 12시 40분께 담당 의사로부터 심정지에 의한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는 오랜 기간 신장투석으로 부천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8일 이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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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가족들은 사망판정 후 1시간가량 지나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시신을 안치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몸 위에 덮인 천이 미세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숨을 쉬는 A씨를 발견하고 다시 아버지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A씨는 이후 이틀 만에 식사할 만큼 상태가 호전됐고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장례를 치를 뻔했다”며병원 측에 항의했다.
병원 측은 당시 심정지 상태이던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했다며 이후에도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적
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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