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53)씨와 아내 서모(69)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14년 교육감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권모(54) 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김모(49)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급공사 전문 브로커들로부터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이던 권씨는 공단 관급공사 수주 편의제공을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수주 청탁을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심모(60)씨 등 12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
뇌물을 건넨 브로커 중에는 심씨같은 사무관 출신은 물론 서울시교육청 부이사관(3급)을 지낸 김모(59)씨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사무관, 실무직원 등 공무원들이 직급을 가리지 않고 브로커와 결탁해 뇌물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를 밝혔다”며 “비리 단서가 확인된 나머지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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