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달말 한국은행을 통해 납부의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납부를 고지했다. 이들 가운데 증권ㆍ보험ㆍ여전사의 경우 2015년 7월 이후 발생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 미화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됐으며,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된다.
종전에는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2~20bp(1bp=0.01%)를 차등부과했으나, 2015년 7월 이후에는 제도 개편을 통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 단일요율로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 부담을 줄였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립된 총 징수액은 올 4월말 기준으로 7억1700만달러 수준이라고 밝히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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