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에서]거듭되는 T2 DF3 유찰 유감
벌써 3번째다. ‘황금알’을 낳을 거라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 구역 면세사업권 재입찰에 또 다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T2 면세 구역은 DF1~6까지 총 6구역으로 나뉘는데 DF3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구역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진 상태다. DF3는 명품 브랜드를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롭고 면적도 4889㎡로 DF1 구역(2105㎡)보다 두 배 이상 넓다. 다른 구역에 비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사업비용이 높은데도 고수익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시장에선 최근 사드 리스크로 인해 면세점업계 전반의 실적이 좋지 않아 리턴(수익)이 낮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보장된 수익은 불투명한데 들어가는 돈만 많다고 판단되니, 선뜻 들어가려는 업체는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제시한 입장료(?)도 꽤 높다. 기존에 공사 측이 제시한 DF3 구역의 최저입찰가는 646억7023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두 차례 유찰되자 3차 재공고에선 582억321만원으로 10% 낮아졌다. 공사 측 관계자는 “공항공사 내부규정상 최저입찰가를 정할 때 10%씩 2번 이상 낮출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3차 입찰에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의 참여를 점쳤지만 정작 두 곳 모두 “여전히 높은 최저입찰가가 부담스럽다”며 불참했다. 시장이 수익성에 있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T2는 DF3 구역 없이 ‘반쪽 오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간단한 해결법은 관세청과 공항공사 측이 ‘최저입찰가’를 파격적으로 낮추거나 ‘중복 입찰 금지’ 조항을 변경해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에게 입찰 자격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12일 ‘같은 내용’의 조건으로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고집의 냄새가 짙다. 시장에선 벌써 네 번째 유찰을 우려하고 있다.

공항공사 측은 “내부규정상 가격을 무작정 낮출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ㆍ신라에게 중복 입찰을 허용하면 독과점 문제가 제기돼 비판 받을 수 있다”며 여론눈치를 보고 있다.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관(官)의 고집으로 애꿎은 업체와 소비자들만 기약없는 약속을 기다리게 됐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