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안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일대를 골목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옥외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내 옥외영업 허가구간 [사진제공=서울 중구] |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허용 구간은 을지로 11길, 을지로 13길, 충무로 9길, 충무로 11길 일대 465m다. 사유지라면 부설주차장을 뺀 공터에서 영업을 하면 된다. 도로인 경우 별도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현재 구간 내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는 17개소로 모두 호프집(일반 음식점)이다.
구는 통일성을 위해 옥외영업 시설기준도 만들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허용 점포주는 점포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해도 된다. 주변 환경에 따라 데크 설치도 가능하다. 색상은 단색으로 하되 구에서 강조하는 색상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상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도 명시돼 있다. 청결 유지, 옥외조리 금지, 영업시간 이후에는 영업시설 철수 등이다.
오는 18ㆍ19일에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홍보를 위한 축제도 열린다. 양일간 찾는 방문객에게는 맥주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각종 문화공연도 준비 중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옥외영업 허가를 시작으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홍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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