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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군통수권 핫라인 인수
선관위 당선의결 곧바로 대통령 예우
임면권·사면권 등 행사 권한, 불소추 특권도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의결한 10일 오전부터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된다.

경찰이 하던 문 대통령의 경호도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경호실로 넘어갔다. 특수제작된 방탄 승용차가 제공되고, 차량 운전도 경호실 소속 직원이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와 아들 준용 씨, 딸 다혜 씨도 모두 경호실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전용 열차도 이날부터 이용가능하다. 대통령 안전가옥도 제공된다. 경찰의 교통신호 통제도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예우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한도 얻게 됐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오전 당선을 확정지을 때부터 문 대통령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한 군통수권 핫라인을 넘겨받았다. 군 관련자들은 이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안보 관련 긴급정보를 제공한다.

임면권, 사면권도 문 대통령의 핵심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헌법기관 고위직, 공기업ㆍ 공공기관 장 등 7000여개 공직의 임면권을 쥐게 됐다. 또한 특정 범죄인의 혐의를 없애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단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의 행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불소추 특권도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누리게 된 특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주요한 범죄행위가 드러났지만 불소추특권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이에 따라 10일부터 내란ㆍ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됐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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