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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이양, 인수위 대신 자문위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이 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인수위에 준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4조를 보면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10일 오전 중앙선관위의 당선 확정안 의결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통상 2개월 동안 이어진 당선인 기간을 거치치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설치할 수 없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은 당선인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지난 3월 새 정부의 초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을 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인수위 설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의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수위 대신 자문위 설치를 시사한 것이다. 기획자문위는 인수위처럼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 정부 조각이나 청와대 비서실이 꾸려지기 전 준비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국회의장실도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과 대통령 시행령을 근거로 한 대통령 자문위는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 없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

통상 인수위는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의 역할을 해왔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리 등 새 내각 구성, 정부조직개편 등이 인수위의 주요 임무다. 자문위가 꾸려지면 이 역할을 자문위가 하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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