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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부터 종친회 사무실까지…이색 투표소 어디?
- 공공시설 외 예식장ㆍ학원 등 사설기관도 가능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초등학교, ○○주민센터, ○○노인회관. 대선 투표소로 흔히 사용되는 장소는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주민회관 등이지만 몇 가지 선정기준만 충족하면 어디든 투표소로 등록할 수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지정 기준은 교통이 편리하고, 장애인 등 약자의 이동이 용이하며, 규모가 적정한 곳이다. 투표소가 학교나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에 주로 설치되는 이유는 이같은 조건을 쉽게 충족하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비츠 전시장에 마련된 반포1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비츠 전시장에 마련된 반포1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투표소만으로 모자랄 수 있어 사설 공간을 빌려야 한다. 예식장을 투표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대선 투표소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예식장 업체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예식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빌려줄 수 있다”며 “주말엔 웨딩홀로 사용하던 홀 입구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 웨딩홀에서 장소를 빌려주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사설 기관은 학교나 주민센터와 달리 섭외가 쉽지 않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한 동에 투표소가 많게는 9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외부에 장소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위해 하루만 협조 부탁드린다고 설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가 투표소 한 곳의 대여명목으로 지불하는 예산은 20~40만 원 선으로 섭외가 쉽지는 않다”는 애로사항을 전했다.

기존에 투표소로 사용했던 사설기관이 사용불가 통보를 내면서 투표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로 새롭게 지정된 제일정형외과가 그런 사례다.

강남구 선관위는 “변경 전 투표소 장소가 은행이었는데, 해당 기관에서 이번에는 사용불가 통보를 했다”며 “사실 기관도 영업 등 사정이 있기 때문에 승낙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다. 해당 병원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넓은 장소여서 새롭게 투표소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구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색 투표소도 있다. 서울 금천구 시흥제4동 투표소는 ‘순흥안씨 양도공파종회’다. 순흥 안씨 문중 사무실 1층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겐 생소한 투표 장소지만, 투표소 선정 기준을 충족해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로 사용됐다.

이번 19대 대선 투표소 수는 지난 18대 대선(1만3542개소) 때보다 3.1% 증가한 1만3964개소다. 이번 대선 선거인 수가 지난 대선 때(4050만7842명)보다 4.9% 늘어난 4247만9710명이 되면서 투표소도 함께 늘어났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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