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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한국당 친박 징계 해제, 국민 우롱하는 기만 정치의 극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이 7일 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 징계 해제 조치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전날 당헌 104조를 유권해석해 지도부 의결 없이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등 친박 의원들이 징계를 취소하고 바른정당 복당파를 일괄적으로 입당시켰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당에 대한 공개질의서’라는 성명을 통해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 해제 대가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허용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사상 최악의 뒷거래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후보의 징계 취소 조치로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 13명이 한국당에 입당했고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이 정지 1년 징계가 해제됐다.

그는 먼저 홍 후보가 활용한 한국당 당헌 104조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대목을 지적하며 “대통령 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느냐”고 따져물었따.

이어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용해 “지금 (친박 핵심의 징계를 해제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친박 실세만 징계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징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친박계에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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