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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가짜뉴스’ 유포 제천시의장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SNS)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장은 문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지난 4월과 5월 각각 1차례씩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SNS에 공유ㆍ게시해 회원 4061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선관위 조사에서 “게시된 글의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고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사진=김정문 제천시의장 SNS

선관위는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 김 의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지인으로부터 이 글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도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그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관련 글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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