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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 우는 장애아동] 시설 맡겨진 장애아동들 되레 범죄에 노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범죄, 횡령 등 발생
-경찰 신고, 2014년 40건→2015년 174건 증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숫자는 2013년 281명에서, 2014년 427명, 2015년 46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에 신고된 장애아동 학대사건 비율도 2014년 9.4%(40건)에서 37.3%(174건)로 증가했다.


문제는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도 학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후 장애아동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도 개정됐지만 학대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김모 씨는 지적장애 1급인 A(당시 17세)군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을 발로 차고 “밥 먹을 가치가 없다”며 점심을 안 주는 등 학대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며 정당행위 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지적장애를 가졌지만 A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재판부도 이를 신빙성있게 받아들였다. 결국 김 씨는 다른 범죄혐의까지 더해져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가니’에 등장하는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는 2005년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마저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선 지적ㆍ언어ㆍ청각 등 복합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김 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영화 개봉 이후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결국 처벌을 받은 것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범죄도 비일비재하다.

경기도 안양에서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던 신모 씨는 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빼돌리고,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수당까지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2015년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신 씨는 통장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던 서울 인강원의 전직 원장과 교사들도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강원 원장 이모 씨는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보조금 12억2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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