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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청소년 성매매 창구된 채팅 앱, 운영자 처벌 못한다?
-청소년 10중 7명, 스마트폰 앱으로 조건만남행

-수익 늘리려는 운영자, 교묘하게 10대 유입 유도

-운영자 처벌법 없어…전문가 “책임 법제화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모바일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된 창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앱 운영자 처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조장 모바일 앱 317개중 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15.7%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운영자 처벌 등 강력한 채팅 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앱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운영자들이 성매매 증거 남지 않도록 교묘하게 앱 기술 개선시키고 성인 인증도 건너뛰게 해 10대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운영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앱을 만들어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채팅 앱 자체를 규제하고 운영자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채팅 앱은 표면적으로 친구 만들기를 표방하고 운영자가 아닌 이용자가 직접 성매매 정보를 전달 및 공유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도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전송 혹은 이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채팅 앱은 현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십대여성인권단체를 포함한 255개 시민단체가 5개 채팅앱 운영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사건을 사실상 각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선진국 상당수는 채팅 앱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해 10대의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 성매매 유발 정보의 유통과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했고 캐나다도 운영자에게 성매매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유럽연합은 운영자가 회원국 내 호스팅되는 아동 음란물을 포함 또는 유포하는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아동과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 성매매를 하는 행위도 즉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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