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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근로자의 날’ 택배기사가 쉬지 못하는 까닭은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질문 하나. 택배기사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정답은 ‘아니다’다. 명확하게 말하면 특수형태근로자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오늘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의 배달ㆍ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택배기사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헤럴드경제DB]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 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판례는 ‘사용 종속성’이란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즉,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형태’로 택배회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형식적으론 개인 사업자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택배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근로자로 일하게 된다.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자는 개인 사업자 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기사가 그 예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일,휴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로만 인정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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