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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이슈로 떠오른 ‘동성애·동성혼’…국회 손에 달렸다
법원 판결 대체로 보수적

동성애ㆍ동성혼 이슈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각 후보들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도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동성혼을 지지하며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으나 법원 판결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달 14일 육군 중앙수사단은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A 대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하면서 A 대위는 전역을 일주일을 앞두고 구속됐다.

그러나 이 조항을 두고 위헌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군대 내 이성 간의 성행위는 징계로 규율하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0명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군형법 92조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도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벽에 부딪혔다. 다만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 당시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은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두 재판관은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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