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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정진철 靑수석 ‘위증혐의’고발키로
문체부 공무원 ‘사직강요’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열린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정진철(62) 청와대 인사수석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정진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추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된다”며 “오는 1일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정 수석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소유지(재판) 권한을 갖는 특검이 재판에서 드러난 위증 혐의를 수사ㆍ기소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기한이 만료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정 수석을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편 특검팀 내부에서는 특검 재판에서의 위증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검찰에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학사특혜, 삼성 뇌물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입장을 뒤집으면서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수석은 김 전 실장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 세 명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수석은 이날 김 전 실장 측 정동욱 변호사가 “증인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 요구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김 전 실장이 수석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줬다”고 했다.

정 수석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세 명이 같은 시기 퇴직 신청을 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이란 국정기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1급을 교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전체적으로 판을 새로 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특검팀 수사결과와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정 수석에게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세명의 사표를 받아내라 지시했다고 봤다. 정 수석이 이같은 지시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특검팀은 결론내렸다. 김 전 장관과 김희범 전 차관 등 전직 문체부 고위 관계자들도 특검에서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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