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02건 이어 기승 여전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고금리에 노출되는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 신고는 1016건으로 전년(1102건) 대비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피해 신고 건수도 총 286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38건이었던 자율 채무조정은 2015년에는 19건으로 쪼그라들다 지난해에는 33건으로 되레 늘어났다.
자율 채무조정에 돌입하면,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 27.9%ㆍ미등록 대부업 25%)을 초과해 체결된 대부계약을 시정해 채무자의 추가적인 고금리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도 중단되기 때문에 채무자 불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계약서와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한 후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변경 ▷최고금리 초과 이자분 채무자 반환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건수는 총 11만 8196건에 이른다. 2015(13만 5494건)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2014년부터 3년 내리 신고 건수가 11만 건을 웃돌고 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