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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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8시∼오후 10시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몰래 촬영했다. 또 다음 날 오전 8시 20분경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20여 차례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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