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국방부 탄약관리과 사무관이던 이모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탄약 비군사화 업체 대표 김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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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 씨에게 “용역계약 처리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150만원과 36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육군과 130㎜ 다연장로켓을 소각, 폐기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앞서 김 씨는 육군 장교에게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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