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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故)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46) 전 스카이병원장이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신 씨의 아내 윤모 씨와 두 명의 자녀가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4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와 보험회사가 신 씨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 유족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에게 진단명, 유착박리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유착박리술 시행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복막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 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수술로 신 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을 호소하면서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을 찾았다. 강 씨는 마비성 장폐색이라고 진단한 뒤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퇴원한 신 씨는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수술 열흘 만에 숨졌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적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신 씨가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씨는 업무상 과실로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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