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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아들 뽑은 담당자도 특혜 입사…“안일했다” 해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논란이 막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준용 씨의 채용을 총괄했던 고위간부도 채용되는 과정에서 규정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채용으로 입사한 인사가 다시 특혜 채용으로 다른 직원을 입사시키는 악의 순환고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

지상파 SBS 뉴스는 24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4월 A 씨를 고용정보실장으로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 씨는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으로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정책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공개 채용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외부 공고조차 내지 않았고, A씨 한 명만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A씨를 내정하고 서류심사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면접만 진행했다고 적시했다. 대상을 미리 내정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규정 위반 특혜채용이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선발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후의 노동부가 감사한 내용도 이미 공개된 상황이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취임한지 8개월 뒤 일반직 외부 채용에 응시한 문 후보 아들 준용 씨 등 2명을 합격시켰다.

A 씨는 채용계획 수립과 합격에 이르기까지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준용 씨 채용 당시 절차상의 문제로 지난 2007년 노동부 감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은 참여정부 인사가 아니고 자문위원으로 잠시 활동했을 뿐이라며 준용 씨는 물론 문 후보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A 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내가 채용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준용 씨 채용 당시) 일부 저희가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은 든다”면서 자신이 채용될 때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준용 씨 채용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권재철 초대 한국고용정보원장 재임 시절(2006년 3월~2008년 7월) 준용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 채용된 사례가 10여 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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