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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경찰청장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시대정신에 맞게 가야”
- 사실상 수사권 조정 중요성 재강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전체 시대 정신을 담고 국민들의 편익도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냐“며 “특정 기관 간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영장청구권에 대해 그는 “헌법 상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밝힌 것은 부당하다며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적으로 갖는 건 또 안 맞다고 보는 분도 있으니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며 검찰과의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관련해 실효성이 있고 경찰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라며 타협 가능한 선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수사기관을 정하지 않고 종립적으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문제인 것이니 검찰이 수사하든 거디가 하든 정확히 할 수만 있다면 기구를 어떤식으로 하는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자치경찰제 논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그는 “현제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이 스페인 모델을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광역자치냐 지역자치냐 논쟁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모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다른 요인에 따라 권한이 확대될 수도 있고 국가 경찰의 업무 범위를 조정해나가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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