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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아파트 관리비리 68건에 과태료 2억6000만원 부과
- 34개 단지 조사, 352건 적발, 271건 시정명령, 81건 행정지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공공조사를 벌여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관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민원발생이 잦거나 외부회계검사 결과가 부정적인 단지 등 34개 단지에 대해 공공주택 관리 실태 공공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회계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 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로 나눠 진행했다. 점검 분야는 ▷관리비 부과ㆍ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ㆍ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 등이었다.


점검 결과 관련 법규 위반사항 352건이 적발됐다. 구는 이 중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 등 과태료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200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ㆍ회계ㆍ공사 등의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부적정한 단지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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