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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고발자 보호 강화…감사도 참여한다
-부패방지법 발효…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감시 강화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학비리 제보자도 국가가 보호ㆍ보상하는 ‘부패방지법’ 규정이 지난 1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학비리 감시 및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사학비리 제보자가 조례보다 강력한 규정으로 보호받고 부당한 조치를 한 사학 임직원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선다. 이어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사 시 서울시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ㆍ보상법이 없어서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난 2014년 7월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해 왔지만 조례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정법 시행일인 18일 이전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ㆍ보상이 소급적용 되지않아 아쉽다. 사학비리 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서울교육 사학비리 제보가 활성화돼 사학비리 근절에 속수무책인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제보교사 안종훈 씨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임되고 법적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아 소송을 통해 최근 복직하기까지 4년간 많이 힘들었지만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큰 힘이 됐다”며 “이젠 사학비리 제보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으니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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