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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안봉근,그리고 정유라…끝까지 사법처리 피한 조연들
崔 재산형성 관여 정윤회도 건재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 이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마지막까지 사법처리를 피해간 국정농단 ‘조연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검찰이 17일 최종 발표한 국정농단 기소자 명단에서도 빠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에 몸 담은 공직자 18명이 기소됐지만 두 사람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특별수사본부나 특검에 입건된 사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최 씨 역시 헌재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국회의원 시절부터 안 전 비서관을 알고 지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에 다녀간 이후 5개월째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 출석 요구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으면서 심리를 지연시켰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계진출 때부터 20여년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지만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구속 기소될 때까지도 철저히 존재를 숨기고 있다.

최 씨에 앞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받았던 남편 정윤회(62) 씨는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거치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정 씨에 대한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1995년 최 씨와 결혼해 20년간 부부로 지낸 만큼 정 씨는 최 씨의 국정개입은 물론 재산형성 과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인물로도 지목됐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정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의 딸 정유라(21) 씨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동시에 특검이 뇌물로 규정한 삼성의 승마 특혜지원에도 깊숙이 관여된 당사자다.

그러나 유라 씨는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도 불복하고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김현일 기자/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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