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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결과’ 공개하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법원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미군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자 2015년 5월에 내부 환경조사를 했고,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측 의견을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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