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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버스 탈취 사망사고 6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리다 사망사고를 내 기소된 정모(65)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씨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건인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미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 참여재판에서 주장하겠다”며 “당시 50여 차례 경미한 충돌이 있었을 뿐, 정 씨가 버스로 차벽 등을 난폭하게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 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당시 버스에 키가 꽂혀 있었고, 차량 문이 열려 있었다”며 “관리 수칙에 맞는 것인지, 차량이 왜 방치가 된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5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을 열 방침이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 다수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탈취한 경찰 버스로 경찰의 방호차벽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약 100kg의 대형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지며 집회 참가자 김 모(72) 씨를 덮쳤고, 김 씨는 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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